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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든 매매를 통해 자가로 만들어도 꼭 알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시지가 입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주택을 '갖는다'는 의미는 '소유'의 개념으로, 내가 집을 갖고 있다면 주택을 갖고 있는 동안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실거래가기준), 갖고 있는 개념인 재산세(공시지가기준) 그리고 매도할 때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나라에 세금을 내는데, 이 때 발생하는 것이 양도세입니다. 주택을 거래한다는 의미는 땅을 거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공시지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은 주택을 매매할때의 시세와 다르다는 점을 인자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시지가(공시가격)은 매년 달라집니다.
공시지가의 사전적 의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해석을 풀어서 쓰면 땅 위에 아무런 건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 땅 값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는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건물 값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부동산관련 뉴스를 보면 어느 특정한 해에는 공시지가로 인해 전년도 보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시민들의 인터뷰가 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해가 2021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공시가격도 상승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땅 값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땅 값도 상승하게된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부동산을 통해 매도, 매수할때의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므로 실거래가라 말합니다. 실거래가에는 건물값도 포함이 되어 있기에, 공시지가보다 대게 비쌉니다.
즉 실거래가는 부동산에가서 어떤 아파트 00평을 매수한다고 할 때, 공인중개사가 어느동 어느호가 00원에 물건을 내놓았다고 언질을 줄겁니다. 이때 시장에서 통용되는 00원이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가로 토교통부가 세금을 청구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아파트는 땅 값과 건물 값의 합계입니다. 말 그대로 땅값 + 콘크리트 건물 가격이 포함된 것입니다. 입지가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콘크리트가 얼마나 새것이냐에 가격이 기존 아파트보다 비쌀때가 있습니다. 달리말하면, 신축이 더 비싼다라는 것은 이 때 통용되는 의미일 것입니다.
복지정책이나 세금을 매길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기준가액이 되기 떄문에, 공시지가가 낮냐, 낮지 않냐에 따라 집주인이 내는 세금의 부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확인하는 곳
공시지가는 보통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대게 확인을 많이 합니다. 클릭 몇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간편하고 쉽게 때문입니다. 추가로 소재지의 시, 군, 구청 민원실이나 국세청의 세무서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기타확인이 필요할 때 주로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2. 시, 군, 구청 민원실
3. 세무서
4.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
5. 국세청 홈텍스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확인해보기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step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step2.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합니다.
step3. 확인하고자하는 시, 구, 도로명을 선택하면, 주택(아파트)리스트가 나옵니다.
step4. 재건축 최대 단지로 늘 관심을 받고 있는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15년 5억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상승장을 만나 19년에는 9억원에서 22년에는 17억원까지 최대폭 상승했습니다. 하락장인 22년엔느 12억원대로 하락했네요.
공시가격은 무엇일까?
공시지가가 땅에 대해 국가가 책정한 가격이라면,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건물]이 합해진 가격입니다. 매년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라고도 일컫는데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 이러한 세금들의 기준 과표로 활용됩니다. 그렇기에 매년 달라지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부동산과 관련 세금을 내야하는 모든 국민이 일년에 한번 쯤은 꼭 확인하는 자료가 되곘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 정부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1년~22년 폭발하듯 고공행진한 주택가격 영향을 받을 까닭에 22년 들어 공시가격이 현시세를 초과하는 문제가 나오며 종부세 대상 인원이 역대 최대인 것과는 반대로 실거래지수는 확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대별로는 9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조정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10%이상 감소하였다고 하네요. 이전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맞추려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별로 각각 목표기간까지 공시가격에 반영했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다보면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삶의 필수 적인 부분이니, 비슷하지만 개념이 다른 용어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