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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차를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경험들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급하게 편의점 이용이 필요할 때 중고거래를 위해서 역 밖으로 잠시 나가 있어야 하거나, 목적지를 지나쳐서 반대방향으로 다시 가야 해서 반대방향으로 건너가야 했는데, 이때 재승차 시 새롭게 부과되는 지하철 요금 1400원이 아까웠던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5분이면 필요할 일에 교통요금이 다시 빠져나가니 2배의 요금을 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번 서울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 23년 10월 7일부터는 15분 내로 재승차할 때 무료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 (화장실 이용/ 편의점 이용/ 개찰구에서의 짧은 업무 등등)을 위해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시 무료 ( 부과 면제, 환승적용)]가 됩니다.
기존에는 10분이었던 것이 15분으로 늘어나며, 서울 지역 1~9호선 뿐만 아니라 우이신설선과 신림선도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도입배경
서울시에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의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5분 더 늘려 '15분'으로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일자는 2023년 10월 7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간 약 1,500만 영의 시민들이 '15분 재승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기존 10분 재승차에서 추가된 구간도 있다고 하니 확인하셔서 출퇴근 통근길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시범운영해 오고 있었는데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10월 7일부로 확대 및 정식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란?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로 재승차는 환승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재승차가 도입되기 전에는 화장실 이용이 필요할 때 플랫폼 밖을 나가서 다시 재승차할 때 요금을 다시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재승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무료로 플랫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0분이라는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고, 노약자, 비장애인들과 같이 재승차를 위해서 빠른 걸음 했을 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5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적용방법
하차할 때 카드로 태그 후 15분 이내 재승차(승차 태크)할 때 1회의 환승 적용이 됩니다. 만약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여 재승차를 하게 되면 기본운임 (1,400원)을 부과한다고 하니, 시간 엄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 환승역의 경우 하차 태그한 호선과 동일한 호선 승차 태그시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역이더라도 여러 호선이 지나치는 경우 같은 노선으로만 재승차해야만 무료입니다.
사당역은 2호선과 4호선이 함께 경유하는 역인데요,
만약 같은 사당역이더라도 2호선에서 하차 태그를 했다면, 재승차도 2호선 사당역에서 해야 합니다.
재승차를 4호선으로 하게 되면, 기본운임 1,400원이 부과됩니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합니다. 1회 이상 안됩니다.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기존과 같이 추가 운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호선별 적용구간
호선 | 재승차 시 무료 적용 구간 |
1호선 | (지하)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
2호선 | 전구간 |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
5호선 | 전구간 |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
8호선 | 전구간 |
9호선 | 전구간 |
우이신설선 | 전구간 |
신림선 | 전구간 |
1,3,4,6,7 호선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재승차되는 구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면, 2,5,8,9 호선 및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전구간 무료 재승차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기존에는 1~8호선(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 및 9호선 구간에만 적용되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접수되곤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및 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본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되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도 논의 중이라고 하니, 협의가 잘 되어서 수도권 전체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