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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이 곧 시작합니다. 가입 조건만 맞다면 정부로부터 최대 800만 원을 추가로 수령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이자는 물론, 정부 기여금과 더불어 이자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는 2023년 10월 4일 (수) ~ 10월 17일 (화) 동안 가입요건을 확인한 뒤에 11월 1일 (수) ~ 11월 17일(금)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예전보다 가입 심사기간이 1주일 빨라져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청년도약계좌 10월 가입기간: 10월 4일 수요일 ~ 10월 17일 화요일
정부에서 취급하는 같은 상품이더라도 은행마다 소득우대금리 및 가산금리가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달리 책정됩니다. 가장 자신에게 맞고 유리한 이율과 조건을 확인하여서 0.1% 더라도 추가로 꼭 챙기세요.
가입대상 조건 확인하기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2022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단,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
급여액은 보통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연봉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등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연간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하단 표 참조하기)
가구원, 즉 함께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자가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에 소득규모 순으로 줄을 세워 정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국민 가구 소득 중간값'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180%의 2023년 중위소득을 참고해 보세요.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3) 직전 과세기간(20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2022년 최소 소득발생)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별 청년도약 상품 확인하기
가입 시 혜택 : 정부기여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우대금리
(1) 일반 적금 상품과는 다르게 납입한 금액의 이자에 대해서 정부의 기여금, 즉 지원이 추가됩니다.
(2)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즉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3) 저소득층 청년인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4)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5) 중간에 납입이 중지된다 하더라도 계좌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별 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매월지급)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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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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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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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500만 원 이상, 종합소득 63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구간의 급여에서 정부의 기여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2,400만 원이고 종합소득이 1,600만 원일 경우 매칭비율 6%로 최대 2.4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년(60개월)이랑 시간 동안 적금을 들게 된다면, 내가 적금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정부로부터 추가로 126만 원~144만 원의 소득이 발생이 되는 원리죠. 게다가 이자소득세도 면제이므로, 발생된 이득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가입 및 심사절차 (1주일 이상 앞당겨짐)
가입 시 유의사항
(1) 거래하고 있는 은행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4)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 확인이 불가할 경우, 전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전 소득으로 가입했을 경우 직전 소득이 추후 중위소득이나 기타 조건에서 맞지 않을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이 된다면 납입중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5) 부정이익이 확인될 시 환수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