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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소폭상승함에 따라 주휴수당도 상승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오는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임금) 9,860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인 2023년보다 250원이 높아졌으며, 인상폭은 2.5%입니다. 월로 환산한다면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상공인에게 제외되었던 근로기준법이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근로소득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물가상승률 대비 2023년에 비해 최저임금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부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절 설치의무화와 더불어 주휴수당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야간근로자를 해고하고 본인이 직접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보통 사업주, 사장님, 대표)는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임금을 받는 것을 주휴수당입니다.
시급제로 근무를 하고 있을 시, 주 단위로 소득계산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면, 만근은 40시간 근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하루 8시간 x 5일 = 40시간). 하지만 주 단위 근무를 누락 없이 개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의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유급을 받은 주에 휴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급을 주급으로 환산을 하게 될 때,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40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48시간이 됩니다. [5일 근무 +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단,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법해석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 하루의 주(일주일의 주) 휴일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휴일은 우리나라에서 유급휴일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보통의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포함해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할 때 사전통보해야 합니다.
2024년 주급 예상해 보기
주로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하루 8시간씩 40시간 근무할 경우 8*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1주일 중에 하루는 주휴일이 되고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특정한 요일에 쉬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예시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근무를 했을 때,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가이고 하루는 무급휴가가 됩니다. 주말이서서 쉰다는 것이 아니고, 주에 40 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유급과 무급휴가는 주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 2023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예상 주급이 461,760원이었습니다.
※ 2024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예상 주급이 473,280원이네요.
주당, 23년에 비해 24년에는 11,52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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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 5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8시간씩 40시간 근무하게 되면 8시간 x시급의 하루 일당과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이 되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주휴수당은 78,880원입니다.
40시간/5일*9860원 = 78,880원
※ 만약, 단기(파트타임)로 주에 15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29,580원입니다.
15시간 / 5일 * 9860원 = 29,580원
*5일로 나뉘는 이유는 아래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고려하면,
※ 2023년 최저임금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주휴수당은 76,960 원원입니다.
40시간/5일*9620원 = 76,960원
※ 만약, 단기(파트타임)로 주에 15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28,860원입니다.
15시간 / 5일 * 9620원 = 28,860원
*5일로 나뉘는 이유는 아래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하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을 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입니다.
[주휴수당] 즉, 주단위로 계산이 되는 수당이므로 기준은 5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주 5일이 아닌 그 이하인 3일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 시 근무한 일수인 3일이 아니라 5일로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40시간 이상이든, 미만이든 주휴수당을 구할 때에는 5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대게 지급받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보통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급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만을 보장받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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