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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은 국민 중간 소득을 의미하는데, 각종 지원정책의 조건이 됩니다. 혜택이나 국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구간안의 소득이 증명되어야 하는 데, 가구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할 때에, '신청자격 중위소득 150% 내지 180%'의 조건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년도별 중위소득 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를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개정된 중위소득 정보를 알려드리며, 참고로 2023년 자료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0% 60% 80% 100% 120% 150% 180%의 중위 소득을 확인하셔서, 각종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2024 중위소득 가구기준별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기준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인 경우, 보통 이 소득보다 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위소득기준 |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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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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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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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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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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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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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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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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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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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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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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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868
|
3,80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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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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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794
|
3,437,948
|
4,01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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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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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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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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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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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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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657
|
5,72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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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735
|
7,61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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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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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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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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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
3,34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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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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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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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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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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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50% | 주거급여 48% | 의료급여 40% | 생계급여 32% 지원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되었습니다.
의 료 급 여 지원 조건 확인하기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됩니다. 아래 표는 1,2,3차 의원별 입원 및 외래 진료시의 부담금액입니다. 약국도 500원씩 지원이 되네요.
주 거 급 여 변경 된 부분 확인하기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등의 임차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 2023년 대비 급지 별 가구별로 1.1만원 에서 2.7만원까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년차에 따라 다른데, 3년은 경보수로 457만원, 5년은 849만원을, 7년은 1,241만원으로 대보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교 육 급 여 인상안 확인해보기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